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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법무법인 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09 - 142 (34page)
DOI
10.29305/tj.2025.4.2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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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함이 합리적이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장차 창작자들과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선선히 내어주는 행위가 장래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변화된 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자는 현재 논의는 저작자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산권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 중 재산 규칙과 책임 규칙의 선택 문제를 동태적․가역적인 것으로 보는 유연성 규칙에 착안하여, 저작자에게 ① 옵트 아웃을 선언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던가, 혹은 ②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은 채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대안 중 선택권을 부여한 후, 후자(②)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작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논의의 문제점
Ⅲ.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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