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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辰宰 (인사혁신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1號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75 - 297 (23page)
DOI
10.24886/BLR.2025.03.3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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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원활한 행사를 수반한 주주행동주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주주 행동주의의 기본이 되는 단독주주권으로는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상법 제396조)이 있고 소수주주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이 있다. 하지만 두 권리 모두 그 행사 절차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주제안권 행사는 배당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주주제안권 행사 기한(“주주총회일의 6주 전”)은 결산 정기배당에 관하여 제안을 하려는 주주로 하여금 자칫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로 배당제안 할 것을 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결산배당이 주주총회 결정사항이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된다면, 주주는 배당에 관하여 제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일반적인 의안 제안도 행사기한 6주 요건에 의해 불합리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제 결정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이사회에서 의제 결정을 하더라도 주주는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 6주 요건에 의해 차단된다.
따라서 이 6주 요건은 종종 준수가 불가능한 요건이 되기에 부당한 요건인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석론으로는, 6주 요건이 부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총회일 기준 상당한 기간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주주제안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6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은 그 청구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없다면 그 행사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열람‧등사 청구에 따른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의 행사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행사 거부사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권리고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권리임을 감안한다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까지 있어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회사 및 임원을 형사처벌하는 해외 입법례까지 고려해본다면 주주명부 열람의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수의 상장사에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기도입한바, 해당 제도를 확장하여 주주 인증만 하면 주주명부도 바로 열람가능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주제안권 행사기한
Ⅲ. 주주명부 열람‧등사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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