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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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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해 줄 것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회사법제하에서 경영진과 주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권이 회사의 경영진 또는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주주제안권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인해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일본회사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의 수를 제안하고, 의안을 수를 확정하는 방법과 허용되는 의안의 수를 초과한 의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상의 제한에 대하여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위축시켜 주주제안권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에 반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주제안권을 남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은 법원의 권리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즉,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남용적 행사인지의 여부를 회사가 사전에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가 집적되어 권리남용의 태양이 유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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