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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Ⅲ. 증언후의 참고인 조사
Ⅳ. 증언후 작성된 진술조서가 탄핵증거의 가능성 여부
Ⅴ.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 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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