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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판례의 사실의 개요
Ⅲ. 대법원판례의 판결요지
Ⅳ.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상소심의 처리
Ⅴ. 판례의 검토와 사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820,73다821 판결
제1심에서 각각 1부씩 패소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를 하지않았고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 그 항소장에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에“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의 위 항소는 원고가 제1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448,449 판결
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당사자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당사자참가인은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2005나618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91다4676 판결
가.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19336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삼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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