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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풍토적 노동법’ : ‘세계일화(世界一花) 노법만엽(勞法萬葉)’의 인식
Ⅱ. 진단 : ‘양질호피(羊質虎皮) 이중구조(二重構造)’의 심화
Ⅲ. 처방 : ‘화쟁회통(和諍會通) 원융사회(圓融社會)’의 조성
Ⅳ. 노자(勞資)대립의 통일지양 : ‘상의상생(相依相生) 불이세계(不二世界)’의 지향
Ⅴ. ‘평화적 노동법’ 지향 : ‘만법귀일(萬法歸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구현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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