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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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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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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교와 인권의 관계에서 ‘동도’와 ‘서도’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문명을 창조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관심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선 한반도에서 인권개념이 수용된 초기에 유교와 인권이 어떻게 만나고 양자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는가를 19세기말의 유길준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길준의 ‘인민의 권리’론의 특징은 전통 유교와 서구 인권사상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운영을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유교에는 인권의 절차적ㆍ제도적인 보장이 미흡하다고 하여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용을 시종일관 주장하면서도, 인권의 실제 내용을 채우는데는 유교의 공동체주의적 원리가 여전히 유용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에만 몰두하면서 개인의 인격적 도덕적 자율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인권주장은 결국 스스로를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유길준의 이러한 복합화 시도는, 그것이 비록 충분히 성숙되고 성공적이지는 못했다하더라도. 21세기의 보다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예비적 고찰
Ⅲ. ‘인민의 권리’ 개념의 수용과 변용
Ⅳ. 권리의 보장과 법률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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