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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17輯
발행연도
2001.5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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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通告處分制度의 刑事政策的 意義
Ⅲ. 通告處分의 法的 性質
Ⅳ. 通告處分의 要件
Ⅴ. 通告處分의 效力
Ⅵ. 通告處分에 대한 不服
Ⅶ. 通告處分制度의 違憲 論議
Ⅷ. 通告處分制度의 運用 現況
Ⅸ. 通告處分制度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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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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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 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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