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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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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개정과정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사회통념 개념이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해석에 적합한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해 봄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이 기타 부정한 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 이라는 개념은 단지 부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정의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판례에서는 이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로지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다. 계속적으로 대법원이 ‘사회통념’의 틀 안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성 및 사회통념의 개념을배제하고도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히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판례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증과정을 통한 판시가 이루어지길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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