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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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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48卷 第11號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1 - 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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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판례의 태도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와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함께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갈음해서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천되어 왔다. 신뢰이익은 역동적인 계약 관계가 소멸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일 뿐 아니라 채권자는 한결 입증이 용이한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함으로써 일실수익의 증명과 같은 난해한 입증을 피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현재의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나, 다만 그중 일부판례와 학설이 그 손해를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개념을 오해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이는 중복배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과 선택적으로 이에 갈음하여 구할 수 있되, 다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현재의 주류적 판례의 태도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 신뢰이익을 그 이행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이상 위판례의 태도와 같이 신뢰이익을 다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판례의 태도
Ⅲ. 계약해제와 이행이익ㆍ신뢰이익의 배상
Ⅳ. 계약해제에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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