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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36 - 25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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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계약이 실효되었건, 아니면 실효되지 않았건 간에 계약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취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행이익 배상청구를 할 것이지만 그 이행이익은 장래의 이익으로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행이익의 배상청구에 갈음하여 보다 확정하기 쉬운 지출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이익 청구가 아닌 비용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 535조 1항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실효된 경우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법 2조1항의 신의성실원칙을 기초로 하여 곧바로 신뢰이익에 기초한 비용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비용배상청구를 인정할 여지를 찾아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독일 구민법시대의“수익성추정이론”을 도입하여 비용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일부라는 견해를 밝히며 위와 같은 경우에 이행이익청구에 갈음하여 비용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이행이익뿐만 아니라 신뢰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대상판결의 합목적적인 해석방법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상판결은 비용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비용배상액을 이행이익의 일부라고 보는 한, 비용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은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Ⅰ. 문제 제기
Ⅱ.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판례연구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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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서울고등법원 1998. 7. 15. 선고 97나36226 판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산출하여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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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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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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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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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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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1]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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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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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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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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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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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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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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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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