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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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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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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공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지침과 동기를 부여하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평등권은 국가에 의한 평등의 실현을 요구한다. 평등권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와 평등권규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여성우대조치를 행하여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국가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간의 평등을 실현할 헌법적 과제 내지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차별금지명령으로서의 평등권
Ⅲ. 원칙적, 절대적 차별금지로서의 양성평등권
Ⅳ. 실질적 양성평등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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