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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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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93 - 2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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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성평등원칙의 효력내용은 성차별금지의 원칙과 남녀동권의 원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성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며, 남녀동권의 원칙은 국가의 여성 권익 향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4조 제3항으로부터 도출된다.
성별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속성으로서 스스로 이를 바꾸거나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적 성차별과 간접적 성차별 그리고 은폐된 성차별이 모두 금지된다. 직접적 성차별은 그것이 성질상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성차별금지의 ‘신(新)공식’]. 따라서 성차별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또 필요하며, 좁은 의미의 비례성을 충족시킬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처럼 성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의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간접적 성차별은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차별사유를 통해 정당화되고 성별에 의한 차별과 무관한 경우에 허용된다. 간접차별의 정당화 요건은 직접차별의 정당화 요건보다 덜 엄격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른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는 것은 직접차별의 경우와 같다.
한편, 제34조 제3항은 성차별금지 원칙의 방어권적 차원을 넘어 남녀동권 및 양성평등의 사실상 관철을 명하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 일정한 백분율을 정해 놓고 그에 이를 때까지 무조건 여성을 우대하는 경성할당제(starre Quoten)가 위헌이라는 데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반해 연성할당제(weiche Quoten)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제34조 제3항의 헌법위임이 제11조 제1항 제2문의 방어권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제34조 제3항이 명하고 있는 것은 결과평등이 아니라 기회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차별금지의 원칙
Ⅲ. 남녀동권의 원칙
Ⅳ. 양성평등원칙의 제3자적 효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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