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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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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근친상간과 마찬가지로 흔히 보편적 금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에 의하면 4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의 경우에 3년 이상)에 처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4촌도 친족에 의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범위에 속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친족에 의한 강간은 사실상 한 지붕 아래에서, 자주 왕래하는 가운데, 권위-의존관계 하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4촌 사이에 이러한 조건들도 이러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에 4촌은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행법상 친족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친족의 유형과 행위수단의 강약 정도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직계존속에 의하여 강한 폭행 등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기타 친족에 의하여 동일한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직계존속에 의하여 단순한 폭행 등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징역(우리의 판례. 다수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 피해자가 여자청소년이 아닌 한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히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에 처하고, 기타 친족에 의하여 동일한 수단이 이용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 바람직스럽다.
셋째로, 현행법에 의하면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친족에 의한 강간은 대체로 가벼운 신체접촉에서 형식적 키스로, 형식적 키스에서 유사근친상간으로, 다음으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 강간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을 예방. 근절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어야 한다. 직계존속에 의한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넷째로, 현행법에 의하면 유사강간행위나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을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직계혈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4년 이상의 징역에, 기타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 마땅하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성폭력특별법 제7조의 분석
Ⅲ. 근친상간
Ⅳ. 성폭력특별법 제7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나오면서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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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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