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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00 - 2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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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인터넷뱅킹으로 타인명의 예금을 행위자 자신의 계좌로 부정하게 계좌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이체된 현금이라는 재물이 아닌,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좌이체된 예금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냐와 관련하여 비교판결은 피해자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명의의 예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기 지배하에 두게 되어 재물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비교판결의 해석에 의하면 대상판결의 경우 계좌이체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가 이를 자기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해석되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상판결의 해석에 의할 경우 비교판결에 있어서 만일 피해자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때에는 비록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명의의 자기 현금카드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물사기죄가 이익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다.
타인명의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중점은 인출되는 형태가 재물이고 계좌이체되는 형태는 재물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예금주가 형법상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지, 나아가 예금을 인출하는 도구로서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판결과 같이 계좌이체된 예금은 단순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면, 계좌로 송금된 예금을 현금카드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소지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비교판결과 논리가 모순되는 해석이 된다. 현금을 인출한 행위자가 아직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한 행위자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의 모순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대상판결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장물죄로 처벌되는 위험부담을 면해 주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타인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행위자가 자기명의의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거나 행위자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다시 그 정을 아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제3자가 자기명의의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게끔 하면 형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계좌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명의인이 아니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전자금융수단으로 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자가 그러한 인출도구를 통해 그 예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예금계약의 성질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임치계약이라는 민법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금주와 예금과의 관계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예금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소비임치계약에 기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이라는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가능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을 타인명의의 예금을 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기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 기능을 겸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즉 이체된 예금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를 취득하였음으로 판례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공소사실요지]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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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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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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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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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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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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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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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1998.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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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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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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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직접증거를 뒷바침 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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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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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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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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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고단1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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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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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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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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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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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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