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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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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법관에 의한 사법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 경제발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가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이다. 그리고 이와 관하여는 배심제와 참심제 또는 이의 절충형 제도의 도입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이다. 즉, 재판청구권의 사법 절차적 권리의 내용 중의 하나인 재판담당기관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의 보장과 관련하여 참심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심제가 위헌이라는 견해와 합헌이라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위헌설에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문리해석과 법관의 임기제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관’은 ‘직업법관’에 한정되며 이러한 분석은 헌법 제정ㆍ개정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며, 비교법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합헌설에서는 헌법의 개방성ㆍ추상성 등을 이유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관’을 직업법관으로 한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참심제에서는 직업법관이 재판을 주도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심원의 재판관여가 문제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상 법관의 임기보장, 신분보장과 관련한 규정은 직업법관에 한정하여 적용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 법관에 참심원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민주주의 원리나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보면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재판에 있어서 비법률가의 참여배제가 헌법 제정ㆍ개정권자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정ㆍ개정 시 참심제를 비롯한 비법률가의 재판 참여 제도는 배제되었고, 1962년 개정 헌법에서 법관의 지위를 ‘헌법상’으로 강화시킨 점,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 ‘법관’은 법관의 임기제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직업법관’에 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며 헌법상 비법률가의 재판관여를 전제하고 있는 군사법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우리 헌법은 재판제도에 있어 비직업법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참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등 참심제의 위헌성을 최대한 줄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하며, 전면적인 참심제의 도입은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 헌법개정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참심제의 의의
Ⅲ. 참심제의 헌법적합성
Ⅳ.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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