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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839 - 8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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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재판원법)이 성립ㆍ공포되면서 일반시민인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재판원제도는 2009년 5월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재판원제도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성립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아직 재판원제도가 실시에는 이르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적지않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원제도의 성과에 따라 국민의 사법참가 배제론에서부터 배심제 부활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재판원제도는 그 자체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로서 사회내 제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법참가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의 사법참가에 의해 알기 쉬운 사법, 알기 쉬운재판이 되고, 재판절차가 투명화, 신속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민참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Ⅲ. 재판원제도의 개요
Ⅳ.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Ⅴ. 재판원제도 실시까지의 과제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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