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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우리나라 行政訴訟ㆍ行政審判ㆍ行政節次의 發展過程과 現況
Ⅲ. 比較法的 考察
Ⅳ. 韓國 모델 - 세계 속의 位相과 發展方向
Ⅴ. 結語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징발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할수 있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1]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
가.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처분을 받은 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누41 판결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도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지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052 판결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955 판결
구청이 관내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특별법인 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부터 받게 될 세비, 차마비, 체류비, 보수금 등을 의원직을 그만 둔 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63조, 제163조 제1호의 급료채권에 해당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5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2. 20. 선고 65누92 판결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72 판결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한 자에게 당해 주택을 공급할 때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단순히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132 판결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 소정의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가료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가료거부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도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료거부처분의 취소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94 판결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누149 제1부 판결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7. 18. 선고 65누172 판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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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
199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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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법학
1999 .10
憲法訴願의 意義와 種類
강원법학
1990 .12
敎育과 法治
교육사학연구
2001 .07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법학논총
1999 .02
憲法裁判所 構成日이 勞動組合法에 대한 憲法訴願 審判 請求期間의 起算點이 되는가 : 한국노총 정치활동금지규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 헌법재판소 94. 12. 29. 선고, 91헌마2 결정,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저스티스
1996 .09
수업, 그 40분의 심판을 기다리며
중등우리교육
2000 .03
權限爭議審判에 관한 判例의 檢討
법학연구
1998 .12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제2조등에 대한 憲法訴願
한림법학 FORUM
1995 .09
憲法訴願과 法院
법학연구
1996 .12
船舶衝突의 海難審判과 損害賠償의 準據法 考察 : 대법원 1972. 6.13. 선고. 70다213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1999 .05
行政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강원법학
1993 .08
특허의 중복심판
지식재산연구
2011 .09
權限爭議審判에서 處分에 대한 無效確認決定의 可能 與否 : 對象判例 : 憲法裁判所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헌법판례연구
2001 .11
공인 심판
초등우리교육
199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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