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債權者取消權의 行使方法
Ⅱ. 債權者取消權行使의 範圍
Ⅲ. 原狀回復의 方法
Ⅳ. 原狀回復(또는 價額賠償)의 具體的인 方法
Ⅴ. 價額賠償과 關聯된 問題點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양도된 차량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된 차량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보아 분할하여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0. 3. 7. 선고 79나2018 제2민사부판결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의 전득자가 선의여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가 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이외에 수익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83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것은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8. 8. 18. 선고 97나54354 판결
[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본건 제2항의 취지는 조항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초과할 때 비로소 변제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
[1] 장차 부담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자료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제3의 집행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동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의 부담을 지게되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임차권보다 선행한 담보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설정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9. 8. 1. 선고 88나5632 제1민사부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수익자로부터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의 일반재산으로서 총 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명의에 기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때에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1]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근저당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부분만큼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판결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또 제3자와 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으로 수익자인 제3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82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7. 4. 18. 선고 96가합10304 판결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 모두가 전부되도록 공증된 어음을 발행한 것은,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詐害行爲取消의 사례 검토
조세연구
2001 .08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동아법학
2011 .0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FERTILITY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N KOREA
人口問題論集
1985 .04
使用者 賠償責任에 對한 考察
법학연구
1975 .06
障害者雇用の現狀と障害者對策
세미나·토론회
2001 .09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무역상무연구
2016 .12
[발표] 일본의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세미나·토론회
2001 .09
日本の障害者雇用法制
노동법학
2011 .12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의 흠결과 중복소송의 경합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2013 .01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7 .02
對日賠償要求와 生産物賠償
[BOK] 조사월보
1947 .11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법학연구
2010 .06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2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