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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52 - 27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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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통설과 실무가 취소채권자의 직접 수령 권한을 인정하는 결과 반환된 가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상계의 방법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만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설시하는‘가액배상판결에 기한 배당액이 취소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는 명제는 이론적,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 집행절차에서 현실화될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가액배상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나 채권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판결의 설시대로‘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권만족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가능성 역시 대단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을 위와 같은 명제에서 해석한 나머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이유로 수익자의 안분액 지급거절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액에 대하여 이를 분배할 절차법적 규정이 흠결된 상태에서 취소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법현상을 인정하고, 적어도 적극적 채권자인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그리고 경합된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정산을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경합된 취소채권자들의 집행법상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1) 각 취소채권자들에게 인용될 가액배상액은 소송이 병합되었는지 또는 분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되어야 하고, (2) 각 피보전채권액이 위 책임 범위를 넘는 경우 그 분배비율은 가액배상에서 인용된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되어야 하며, (3)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취소채권자들에게 분배할 배당재단을 분리한 다음 그들 사이에서 이를 안분배당하여야만,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와의 형평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대상판결의 내용
Ⅱ. 평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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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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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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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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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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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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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 할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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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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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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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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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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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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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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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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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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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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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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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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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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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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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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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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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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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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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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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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