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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75 - 2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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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상의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적ㆍ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것인가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온라인상 불법행위로는 주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대상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주목을 끈다.
미국에서는 CDA의 제정과 Zeran 판결 이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명시적 입법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화나 법의식이 다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면책 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오히려 영국, 독일, 일본의 입법 및 판례의 경향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묻거나 면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작위의무 발생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의통지만으로는 바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를 근거로 삼음으로써, 그 통지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경우 에만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자가 투고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가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올바른 정책적 입장에 근거하여, 현행법에 충실하게 법이론을 정립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새로운 입법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 명예훼손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면책시키는 미국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본 대상판결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조화점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판결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해석론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가 따를 바가 못된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결론을 이끈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예외적인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사건의 개요]
[判決要旨]
[硏究]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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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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