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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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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2 - 6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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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법 제368조 제4항이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통설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가 이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충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정의 취지를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통설은 특정인에 주주와 이사의 지위가 혼합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해석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지배주주인 이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 주주대표소송, 회사 내부의 기구적 장치 정비 및 활용, 이사 보수의 공시 등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해석의 가능성
Ⅲ. 양 설의 문제점과 평가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과도한 이사보수의 통제
Ⅵ. 맺는말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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