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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9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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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 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민법상 위임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업활동의 실제에 있어 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회사가 이사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사의 보수의 범위나 그 결정방법, 상당성(相當性) 및 적정성(適正性)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그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 상황이다.
특히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해임 등으로 회사에서 퇴임하는 경우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퇴직금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이사의 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기타 부속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이사의 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기타 부속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쟁점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이사의 퇴직금의 법적 성격
Ⅲ.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액의 결정 방법
Ⅵ.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특수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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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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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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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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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통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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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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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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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가합47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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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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