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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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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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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 개정안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와 비슷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에 행정소송법을 개정한 일본 사례의 연구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004년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의 假救濟제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금지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른 假의무이행제도(제37조의5)와 假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제25조 2항)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집행정지 요건의 개정이다. 즉 구행소법 제25조2항에서 정하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의 요건 중에서 ‘회복이 곤란한 손해’라고 하는 문구를 ‘중대한 손해’로 고치고, 신설된 25조3항에 의해, ‘중대한 손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의 회복이 곤란한 정도를 고려한다’와 함께, ‘손해의 성질 및 정도 그리고 처분의 내용 및 성질을 감안하는’것으로 하였다.
둘째는 ‘假義務履行制度’ 및 ‘假禁止制度’의 신설이다(행소법 제37조의5). 개정 행소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금지소송을 새로운 항고소송으로서 法定하는 것과 함께, 양 소송에 대응하는 임시 구제수단인 ‘假義務履行, 假禁止’의 제도를 두고 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의 假救濟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전개되어 바람직한 가구제 제도가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종래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있어 행정작용의 계속적 수행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司法的인 측면을 소홀히 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소송절차의 종료 전까지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에 공정력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종국판결 전에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뜨거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향후 假救濟 제도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정전의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의 문제점
Ⅲ. 집행정지요건의 개정
Ⅳ. 假義務履行制度 및 假禁止制度의 신설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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