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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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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라고해서 그 사람이 일본민법 제714조(민법 제755조에 해당)에서 말하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책임무능력자의 신분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고 있고, 그 정도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초과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일본민법 제714조 1항은 유추 적용된다. 그러나 ③ 이 사건 책임무능력자 아내의 판시 사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714조 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④ 동 책임무능력자의 장남도 당시 20년 이상 책임무능력자(父)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위 사고 직전에도 1개월에 3회 정도 주말에 방문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즉 배우자와 장남 모두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 등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와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과 관련있으며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임무능력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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