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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3 - 148 (36page)
DOI
10.33982/clr.2019.08.3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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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와 그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자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을 가지며,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제755조의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감독의무는 친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아니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부 또는 모는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친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된 경우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박탈된 경우에도 친권자는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수 없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의무는 미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후견 임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친권자의 감독의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달리 친권자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Ⅲ. 친권자의 감독자책임
Ⅳ.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자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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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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