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35 - 25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그 성립에서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불능미수는 일반 미수범에서 인정되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없고, 불능미 수의 독자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불능미수의 독자적인 ‘위험성’을 전제로 위험성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위험설은 불능미수의 처벌 근거가 행위자의 범죄 의사에 있는 것이지만, 미수범의 처벌 한계는 법질서 내지 법적 평온의 침해에서 찾아야 할 것이므로 위험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 추상적 위험설에 비하여 불능미수의 처벌 범위가 좁아진다.
이에 반해 추상적 위험설은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형법 제27조는 불능미수의 처벌에 있어서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형의 면제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추상적 위험설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刑法 第27條의 危險性 標識
Ⅲ. 危險性 判斷에 관한 學說
Ⅳ. 危險性 判斷에 관한 判例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81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