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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19 - 3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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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불능범'이라는 표제는 입법상의 오류가 아니라 올바른 표현으로써 가벌적인 불능미수와 같은 의미이며, 불가벌적 불능범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개념으로 단순히 '무죄행위'라고 하는 것이 옳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미수범의 판단 단계는 먼저 제25조상의 실행의 착수와 범죄미완성을 요건으로 가벌적 미수개념을 설정한 후에야 비로소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검토되며, 중지 및 불능미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제25조로 돌아와 강학상의 장애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가벌적 미수개념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미수범처벌근거상의 통설인 인상설과 동일한 관점에 있는 추상적 위험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 인정된 실행착수의 위험성은 불능미수를 포함한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 즉 모든 미수형태의 공통분모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설이 첨예한 학설대립의 장을 펼치고 있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실행착수의 위험성과 제27조의 위험성은 가벌적 미수의 최하한의 위험성으로서 완전히 통일한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실행착수의 위험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27조의 위험성은 불능미수의 독자적 표지가 아니며, 가벌적 미수영역에 공통되는 요소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불능범과 불능미수범
Ⅲ. 미수영역에서 불능미수가 차지하는 지위
Ⅳ. 미수개념의 선재성(先在性)에 따른 가벌적 미수의 구성요건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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