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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61 - 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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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제정 시부터 제27조에 ‘불능범’ 이라는 제목으로 미수범의 한 유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사적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견해가 제시되어왔다. 대법원판례도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한 분명하고 일관된 해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의 적용례가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론적 검토가 더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제27조의 미수론체계상 위치를 동조문 상의 ‘불능’, ‘착오’, ‘위험성’ 이라는 요소와 관련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하여 우리 형법상 불능미수가 미수범 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능미수의 개념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미수론체계상 위치에 관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불능미수의 불법구조를 ‘결과발생의 불가능’ 과 ‘위험성’ 의 요소에 토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요소 의 상관관계는 우리 형법상 불능미수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불능미수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 과 ‘위험성’ 의 요소를 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자는 이 두 요소의 의미를 불능미수의 미수론체계상 위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간략히 결론을 서술해본다면 전자는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후자는 불능미수의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개념이므로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는 우리 형법의 미수범처벌에 관한 기본적 입장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한도에서 불능미수에 관한 입법례와 제27조에 관한 해석론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미수론 체계상 위치
Ⅲ.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의 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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