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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20 - 24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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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법률 중 형법 제132조와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 특가법 제3조의 관계를 보면 행위태양이나 법정형 등을 비교해볼 때 형법 제132조는 특가법 제3조에 포함되어 사실상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였고,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과 특가법 제3조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향은 행위태양의 면에서는 수수와 약속뿐만 아니라 요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특가법 제3조와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이 규제하는 알선, 청탁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 특히 정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며, 사회상 당성 원리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청탁 알선과 관련하여 최근 부정부패 방지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로비스트제도의 도입은 로비스트들의 활동내용으로 상정하고 있는 범주들이 대부분 현행법제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유형들이며, 우리 형법상 뇌물관련죄가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규제와 방지라는 목적은 이러한 로비스트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에 의한 공무원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言
Ⅱ. 변호사법 제111조 및 특가법 제3조의 체계적 지위와 그 해석론
Ⅲ. 청탁, 알선의 해석론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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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590 판결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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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노260 판결

    [1]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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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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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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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47 판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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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44 판결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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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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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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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89 판결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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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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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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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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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662 판결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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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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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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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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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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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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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044 판결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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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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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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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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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도3154 판결

    피고인을 포함한 부락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막고 그 양성화라는 공동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번영회를 조직하고 회장인 피고인이 그 결의를 거쳐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피고인 자신도 돈을 내어 추진하는 공동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타인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돈을 거둔 행위를 구 법률사무취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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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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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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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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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47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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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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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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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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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56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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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도2408 판결

    [1]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 하여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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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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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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