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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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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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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최종항해와 조기반선의 관계
Ⅲ. 조기반선과 관련된 판례분석
Ⅳ. Golden Victory호 사건의 개요와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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