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 - 67 (6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우리나라의 세제는 법인격이 있는 기업형태에 관하여는 법인세제를 적용하고 법인격이 없는 기업형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 세제 등 導管課稅를 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동업기업 세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이를 合名會社나 合資會社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각 기업형태별로 법인세제와 동업기업 세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효율’의 견지에서 볼 때 기업형태 선택에 있어서의 조세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세제하에서의 몇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형태에 있어서 완전한 조세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현행 세제하에서는 ‘차선’으로서 각 개별 기업형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본취지, 과세행정의 편의, 특정 기업유형을 세제상 보다 장려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제를, 조합이나 익명조합에는 동업기업 세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로 법인세제를 과세하는 근본취지나 과세행정의 편의와 관련이 있다. 한편 현행 세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세제와 동업기업 세제 간의 선택권 및 재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두 기업유형을 세제상 가장 유리하게 취급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활용을 이와 같이 장려하여야 할 정책적 당위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有限會社의 경우 조세중립성의 측면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합명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유한회사가 “tax shelter”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향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有限責任會社의 도입 문제 및 세제상 취급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찰, 그리고 유한회사와 별도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적절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들의 기본적인 내용
Ⅲ. 동업기업 세제 개관
Ⅳ.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범위 검토에 앞서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
Ⅴ. 현행 동업기업 세제의 적용범위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