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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07
수록면
104 - 155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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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적회사 소득에 대해 현행법에서 회사 자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회사 자체를 과세하지 않고 인적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에게 각자의 지분별로 꿰뚫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방식의 도입으로 대별되고 있고, 여기에는 파트너십 과세방식이 지식기반산업을 그 주된 것으로 하는 인적회사 소득을 한번만 과세하여 세금을 경감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파트너십 과세방식이 반드시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각도를 달리해야 한다. 오히려 올바른 관점은 법인세 과세방식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파트너십 과세방식 및 그와 유사한 S corporation 과세방식(이하 파트너십 과세방식과 S corporation 과세방식을 합하여 “도관과세방식”1)이라 한다)의 도입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정작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도입 자체가 아닌 그 과세방식 체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한가지 도입방안으로 현행법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현행 소득세법상 그 체계가 미비한 공동사업장 규정을 정비하여 인적회사 과세방식의 표본으로 삼도록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인적회사에 법인세 과세방식과 도관과세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소득세법의 체계정비는 도관과세방식에서의 주요 쟁점, 즉 조합 설립단계에서의 조합에의 출자, 조합 운영단계에서의 조합소득 계산, 조합원 지분의 양도,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 조합운영 및 청산단계에서의 조합으로부터의 분배 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파트너십 과세방식의 도입배경
Ⅲ. 파트너십 과세방식과 S corporation 과세방식의 비교
Ⅳ. 인적회사 과세방식에 대한 도관과세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입법방향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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