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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88 - 12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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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설립시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같은 투시과세 제도를 소득세제 전체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비중을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법인세의 본질을 주주의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 자리매김한다면 사업체 소득에 대한 과세형태는 법인과세보다는 현실의 여건이 허락되는 한 투시 과세방식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으로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을 불허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이 제도를 통하여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입법자의 정책목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오랫동안 사업체의 설립이나 청산·재조직에 있어서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과세이연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있어 왔다. 하지만 실현주의를 소득세제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동결효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과세이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논점을 이렇게 잡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허용은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같은 투시과세제도를 사업체의 설립·운영·청산의 전 과정에 걸쳐 통일적이고 정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상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재조직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방법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선한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투시과세에서의 과세이연의 정당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만일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경우 출자 전 내재손익의 사후적 실현에 따른 과세효과에 대한 입법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투시과세 사업체 단계에서의 손익의 배분(allocation) 및 출자자산의 분배(distribution)와 관련된 문제로서 배분 및 분배의 일반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과세이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준가액(및 보유기간)의 승계방식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이 경우 시가와 세무상 원가의 구분 계리가 필요한데 이는 곧 자본계정 제도의 도입 및 내부기준가액의 유지·관리를 필요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투시과세제도의 주요 운용원리
Ⅲ. 현물출자에 따른 미국 및 일본의 과세상 대응방식
Ⅳ. 동업기업 과세제도에서 현물출자와 관련한 문제점
Ⅴ. 결론 ― 비판과 입법상의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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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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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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