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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81 - 4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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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t is compared on whether an ordinary theory concerning a traditional subservient invention might be directly applied to the equivalents theory in the invention of a chemical field, not in the invention of a machine or apparatus invention.
In case that a subservient relationship and the equivalents theory are recognized in the patent infringement suit with respect to a chemical patent, a protection with respect to a patent owner might be more enhanced. In addition, it is obvious that a protection with respect to the patent right is a legislative or judicial policy which is determined based on an economical development level and a science technology standard. It is needed to provide a certain incentive so as to protect and promote the inventions when establishing the purposes of the patent law before a theory adaptation is first applied by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and it is further needed to apply more widely the inventions, so it is possible to enhance a desired purpose of a science technology and an economy development. So, the infringement case with respect to the subservient invention having the equivalent relationship should be handled based on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t is needed to systematically develop such cased according to given situ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이용발명
Ⅲ. 특허발명에 있어서 균등의 성립요건
Ⅳ. 이용발명과 균등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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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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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이 모두 출발물질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산을 아실화제와 반응시켜 목적물질 3-아세톡시메틸-7-(이미노아세트아미도)-세팔로스포란산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가)호 발명에서 위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아실화제인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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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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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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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2후1202 판결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촉매 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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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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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1] 이 건 특허발명은 공지된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어서 설사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사하더라도 동일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방수피막층을 형성한 것에까지 그 권리영역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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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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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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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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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3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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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 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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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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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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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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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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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1451 판결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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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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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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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허발명과 등록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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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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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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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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