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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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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47 - 2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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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 시스템의 이념과 현실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법률구조의 이념은 ‘법의 지배’로 인해서 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이 없이도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온전한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구조의 이념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 법률구조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정부의 민사법률구조 관련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2%에 불과하고, 구조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와 변호사단체는 법률구조에 대해서 립서비스만 할 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민사 법률구조 서비스의 공급은 공적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법률구조 서비스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로 민사소송의 제기는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의 82.4%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즉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의 이념과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괴리되어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개혁방안의 제시가 요청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률구조ㆍ사법에의 접근ㆍ법률복지의 개념 검토
Ⅲ. 법률구조 또는 사법에의 접근의 이념
Ⅳ. 민사 법률구조의 문제 상황 : 현실적 차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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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212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의 위헌성(違憲性)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판청구(審判請求) 및 수행(遂行)을 하고자 하는 자(者)는, 그에 대하여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결정(選任決定)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신(自己自身)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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