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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7 - 3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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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란 넓게 보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제적으 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국선변호인과 민사 법률구조 등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국 민들의 사법접근을 보장하는 등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률구조 제도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법률구조 제도 를 개괄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금융위기 후 미국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도 탈북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미국의 사법접근위원회, 일본이 사법지원센터 등 선진국의 사법접근권 보장 전략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등에 의한 법률구조 이든, 민사나 형사 분야의 국선변호이든 법률구조 제도는 사법접근권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나 다름없이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복지에 관한 예산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 제 우리도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형사 피의자나 각종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법률복지 내지 사법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아직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법률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복지 확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이나 국회, 정부의 노력과 함 께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등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법률구조를 통합관리 할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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