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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홍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1 - 1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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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가 법조인력양성과 재판제도에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공익적 견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 및 리걸 클리닉의 사회적ㆍ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법상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해당 분야별로 행해지는 법률구조업무가 있고,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기타 서울 YMCA 등이 펼치는 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사업과는 그 성질과 역할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구조와 사법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기존의 법률구조사업이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치중하여 온 것과 달리,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더하여 새로운 거시적 전략적 법률구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단순히 절차적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법률복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새로이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가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기관과는 달리 어떠한 새로운 의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젼 및 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법률복지의 형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률복지의 의의
Ⅲ. 기존의 한국 법률구조제도
Ⅳ.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의 의의와 과제 - 다른 법률구조기관과의 역할 구별 및 차별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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