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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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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4년 6윌 14일 법무부 장관이 民法中改正法律案(이하 민법 개정안이라 칭한다)을 입법예고 되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지만, 민법개정시안을 접한 국내 민법교수들은 민법 개정안은 상기의 民法改正案意見書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의 반영을 대부분 도외시 한 채, 자구수정 정도로 그치고 말았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규정의 신설이나 현재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정착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시도한 졸속입법 내지 졸속개정이라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특히 개정안 중 소멸시효제도는 특이한 개정을 내포하지 못하여 오히려 세계화의 추세에 전혀 대응치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 소멸시효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최근 유럽민법전의 제정 등의 움직임으로 활발히 논의된 개정 독일 채권법을 중심으로 우리 소멸시효법이 차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지적될 수 있는 우리 민법개정안에서의 소멸시효 법제도의 일련의 쟁점을 보면 소멸시효의 효과로서 상대적 효과설의 입법화 시도와 그 무산을 들 수 있고, 아울러 우리 민법 현행 제167조는 민법 개정안 제167조 제2항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는 결국 소멸시효의 효과에 있어서 소위 상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비로소 소별한다는 입장)을 명문규정화 하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국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제도 완성의 효과로서 세계적 추세는 시효로 인하여도 권리자체의 존속한다는 점이다. 이는 적극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시효대상의 명확화도 반영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소멸시효제도의 세계적 추세는 시효기간의 통일화와 단순화, 보통소멸시효기간의 대폭축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대폭 연장, 소멸시효 정지 및 중지사유의 단순화 등에 그 특정이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발생한 인적손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거소멸시효기간 보장, 예를 들어 개정 독일민법에서의 3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의 방안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역사적 혹은 사회적 현실적 문제인 과거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내지 장기간의 가해자 불명의 미해결의 형사사건유형 등에서의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무릇, 소멸시효제도는 민법상의 여러 법제도에 있이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개념에 속하는 법제도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소멸시효제도의 목적은 바로 채무자를 변제에 대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가해자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 채무자를 보호함에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제도적 보호는 그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내지 신체상의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채권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그러게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것이기에, 우리 만법 개정안에 이에 관한 점에 향후 적극적인 고려가 이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우리 민법안의 미래에 대해선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앞으로서도 계속 우리 민법이 적극적으로 더욱 개정되고 수용해야 할 세계적 추세에 대한 논의는 행해져야 하고,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한 우리민법 개정안
Ⅲ. 세계화 추세반영의 독일 개정민법의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 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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