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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3號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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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들이 스스로 또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가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데 동의하고 나서 중재판정의 채무자인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그러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청구될 때, 국가면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가면제에 관한 일부 국가의 판례와 국내법은 면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묵시적 포기의 이론을 주장한다.
국내법원에서의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정지국의 법률상 구속력 있는 판단으로서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피고 국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조치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권의 면제와 강제집행의 면제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의 법원은 특정 사안에서 국가가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으로부터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의 기능의 평가에 한정된다. 재판권의 면제와 강제집행의 면제가 다른 개념으로 취급되는 국가에서는 중재판정이 승인되고 나서 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가능성은 제한된다.
국제적으로 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청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1976년 미국 주권면제법은 집행면제의 포기는 미국에서 상업적 활동에 외국에 이용되는 외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UN 주권면제협약은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외국의 국가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조치를 행할지는 불분명하다. 국가면제의 범위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합의의 당사자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
Ⅲ. 중재합의에 의한 재판권 면제의 묵시적 포기의 범위
Ⅳ.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국가면제
Ⅴ. 국가재산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의 제한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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