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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79 - 2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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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國際法은 국가의 국제적 행동이나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해왔으나 오늘날에는 國內法의 규율대상이었던 국가와 사인의 관계나 사인 상호간의 관계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國際經濟法의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國際法의 實效性은 국제적 평면에서의 실현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법질서에서의 실현에도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구체적 실현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방법상 자유가 인정되며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도 각국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國際條約을 국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가는 締約國의 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條約의 國內的 實現의 제1차적 책임은 行政機關과 立法機關이 지며 이들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된 국내법령을 개폐ㆍ정비하여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司法機關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조약규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國內法院의 역할 및 한계는 條約의 自己執行性 내지 直接適用可能性의 문제로 논의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國際經濟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규인 GATT와 이를 계승한 WTO協定의 국내적 실현과 관련하여 自己執行性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條約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一般論으로서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자기 집행성의 의의를 살펴보고 조약의 자기집행성의 판단주체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WTO協定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考察을 함에 있어서 GATT 및 WTO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논의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WTO 체제의 대표적인 주요외국인 미국ㆍ유럽공동체EC)ㆍ일본에 있어서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방법을 살펴보되 특히 WTO협정의 자기집행성 혹은 직접적용가능성의 여부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끝으로 WTO협정의 자기집행성의 한계를 개관함으로써 급변하는 WTO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通商政策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Ⅰ. 序論
Ⅱ. 條約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一般論
Ⅲ. WTO協定의 自己執行性에 관한 考察
Ⅳ.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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