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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3號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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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과 함께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국에서 타국에 있는 매체들을 조정한다거나, 한 사람의 컴퓨터범죄 가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들도 있다. 전통적인 영토주권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입법관할권의 확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입법관할권의 확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관할권의 행사를 위해 동의없이 타국의 영토에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토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터폴을 통한 다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수사활동이나, 양국간의 사법공조를 통한 조사와 체포, 압류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행관할권의 적용의 바탕에는 각국의 영토주권존중이라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2002년 미국연방법원은 F.B.I가 미국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수색영장 없이 증거들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 이는 수정헌법 제4조에 어긋나지도 않으며, 정당한 수사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위 “디지털증거물의 역외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의 시작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의 제1부에서는 Gorshkov 사건관련이슈와 문제점들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현재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적 수단과 각국 간의 공조, 조약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디지털증거물의 역외압수수색”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써 영토주권개념의 중요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Gorshkov case
Ⅲ. Jurisdiction
Ⅳ. Legal Assistance Mechanism in Cybercrime
Ⅴ. Can or should state allow “Extra-territorial Seizure of Digital Evidence”?
Ⅵ.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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