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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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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419 - 4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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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그 자체의 법제도적 취지이다. UN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의 권리는 국제사회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금지의 예외로서 인정한 피침략국의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와 채택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자위권의 기능 및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UN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형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로서 로카르노 조약과 부전조약 및 1945년 5월 12일 개최된 5대국 및 미국과 국간의 비공식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헌장의 집단적자위권은 UN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전쟁을 유발 혹은 확대시킬 위험성, 나아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그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질서와 무질서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의 폭이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UN 헌장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해석ㆍ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이 확대 적용된다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제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력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단적 자위권의 선구적 국제문서
Ⅲ. UN헌장과 집단적 자위권
Ⅳ. 집단적 자위권의 본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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