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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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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관계는 2006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정부의 대북업무가 보다 확대되고, 그것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대북업무를 법적 틀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북정책의 법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는 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인 동시에 모든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ㆍ실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적인 통제와 근거 하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의 구체적 직전을 이루는 셈이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대북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에 있어 법적 체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의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먼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법적 성격을 논급하고, 이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 입법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법적 성격
Ⅲ.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내용 검토
Ⅳ. 입법의 기대효과와 고려사항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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