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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1號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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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소위 ‘디지털상품’에 적용되는 WTO 규범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WTO에서의 국가들의 입장과 주요 기관에서의 ‘디지털상품’에 대한 논의는 첫째, 동 상품에 대한 적용규범을 GATT로 이해하려는 입장과, 둘째, 디지털상품을 서비스로 인식하여 GATS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밖에 디지털상품을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제3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견과, 양자간 해결을 시도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상품’의 적용규범에 대한 결론은 아직 이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적용규범을 결정해야 한다면 GATT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대다수 국가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의 영역, 즉 GATS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기본 목적을 이루는데 GATT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GATT수준의 시장접근과 구체적 약속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GATS의 적용은 GATT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디지털 상품에 적용되는 법적 체제는 무역자유화라는 WTO의 이념과, 물리적 대응상품의 동종성 평가 및 관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일부 요건들에 의해서도 GATT의 규범에 따르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합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입장을 평가하면 GATT의 영역으로 디지털상품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WTO 논의과정에서 실제 디지털상품의 규율규범의 문제는 다자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양자 또는 복수국가 사이에서 특별협정을 통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특정 국가의 입장을 다른 다수 국가에게 강요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동 사안의 결정이 현 단계에서 어렵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적인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보다 국가이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규범형성을 위해 대외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한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상품무역 관련 WTO 논의동향
Ⅲ. 디지털상품무역 관련 규율방안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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