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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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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토지와 건물 등 특정 재산권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용 되거나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종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 및 성질에 따라서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소득의 성질이 다르고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담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종합합산과세 하고 있지만 각 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이나 세액 산정방식 등 과세구조가 다르고, 각 소득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보상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법제 이론상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또한 그 내용 및 종류도 복잡하고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그 취급이 다양하다. 그런데 명목상 손실보상금이라 해도 그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손실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는 실비보전적 금원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과세소득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단순히 손실보상금의 지급 명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개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그리하여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상 취급을 정리해 보면 크게 대가보상금, 수익보상금, 이전보상금, 실비변상적 보상금, 그 외에 보상금으로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한 보상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수용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손실보상금 중 대가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어떤 취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용 관련 집행기관과 조세정책 입안기관 사이의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손실보상의 의의와 종류
Ⅲ. 손실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소득의 구분
Ⅳ. 결론 및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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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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