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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규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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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최혜국대우원칙(MFN) 및 내국민대우원칙(NT)은 동종상품(like products)간에 적용되며, 동종상품간에 취해진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의 경우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강ㆍ환경 보호 목적의 예외적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차별적인 환경 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합법성ㆍ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차이를 상품의 '동종성'(likeness)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입각하여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합당한 것이며,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가 과연 제20조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ㆍ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ATT 및 WTO 분쟁해결사례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논의는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르면 '상품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의 경우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은 동종상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효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상품에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당해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ㆍ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최종상품 자체에는 이전ㆍ잔류ㆍ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당해 상품의 제조ㆍ생산과정에서 건강ㆍ환경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이나 물질이 사용된 경우, 즉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규범의 기본입장은 특히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근거한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WTO 분쟁 해결사례는 '상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차별적 통상규제조치도 'GATT 1994' 제20조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의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ㆍ검토 할 것이 요망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품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개념
Ⅲ. 상품의 특성에 따른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분류
Ⅳ.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기준의 적용과 차별적 통상규제조치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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