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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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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환경보호를 위해 상품에 부착되는 환경마크, 특히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에 관한 환경마크의 WTO에서의 정책적 논의와 법적 쟁점을 가상사례와 함께 다루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TBT 위원회에서 NPR-PPM을 포함한 환경마크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WTO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TBT와 GATT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현재 주류적인 입장인 NPR-PPM은 WTO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하지만 NPR-PPM의 국제교역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법적 추론을 기술하였다. 먼저 TBT에서는 기술규정의 경우 TBT 부속서 1의 기술규정에 관한 2문의 해석을 통해 NPR-PPM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GATT의 경우는 3.4조의 내국민대우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ⅰ)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1947년 GATT에서는 최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만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WTO Korea-Beef와 EC-Asbestos에서 상품자체에 한정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NPR-PPM의 포섭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고, (ⅱ) "동종상품” 판단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상품성질설’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기호라는 주관적 요건을 활용하면 물리적 특성은 일응 同種이라 하더라도 NPR-PPM의 마크부착상품을 異種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치목적설’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내산품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치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NPR-PPM을 수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ⅲ) "불리한 대우“와 관련하여 동종상품에 대한 모든 차별적 규제는 경쟁조건의 훼손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WTO EC-Asbesto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분리되나 같은"(separate but equal) 대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NPR-PPM의 이론적 수용가능성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GATT에서 NPR-PPM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적 추론으로는 동종상품의 기준에 관한 심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TBT하에서의 비위반제소의 의의를 별도로 기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 및 WTO에서의 논의
Ⅲ. WTO법상 쟁점
Ⅳ. 결 론: 사례의 해설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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