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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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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1 - 4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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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다. 동법 제4조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명의수탁자(title trustee)가 이를 처분할 경우 제3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는 신탁 재산 회수가 보장되고 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동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민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형사처벌은 동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명의신탁을 무효로 선언한 의미밖에 없는 부동산실명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었다. 양자 간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처럼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을 동기로 하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하여 왔다. 대상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범죄자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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