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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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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정치적·행정적 생활공동체이며 주권실현의 공간이다. 따라서 그 존속과 본질적 내용의 유지는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현행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면서 권리 주체성의 보장, 객관적 법제도로서 보장, 존립성 및 지속성에 대한 보장을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독일의 칼 슈미트에 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법률적 침해로부터 옹호하려는 소극적 취지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지방자치는 헌법적 제도라가 보다는 법률상의 제도에 머물고 말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제도적 보장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독일과 우리의 역사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우리 헌법 해석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큰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헌법규범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의 다른 영역과 충돌하지 않는 독자적인 체계구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차지단체와 국가 간의 권력과 재원의 배분, 상호 교환적 관계 설정에 대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기본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응용가능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배분에 대해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헌법과 해석을 통해서 대의민주제의 수정과 직접민주제의 복합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에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규정으로 헌법의 확장 해석을 근거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난해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에 대한 적극적 개정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혁의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본원적·근본적 해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본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보다 실천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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